일제시대인 1945년 8월 이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장남)가 단독 상속하고, 차남 등의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은 경우 차남 등의 동생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이나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봅니다.
먼저 일제시대때에 시행된 민사관계에 관한 법률은 아래 조선민사령인데,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사령(1912. 3. 18.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로 제정되어 1912. 4. 1.부터 시행된 것)
제11조 ①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조선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한편 조선의 관습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동시에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여러 아들의 뜻)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한편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사망한 아버지가 호주였고, 본처 소생의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였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모두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차남이 분재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차남이 분가를 한지 10년이 지나면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분재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호주가 아니었고, 본처 소생의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과 차남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여야 하므로 이미 장남 앞으로 등기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여지가 있고(다만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에 걸려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은 공동상속하여 장남과 차남이 균등하게 지분을 갖게 됩니다.
분재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5다26284)는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차남이 호주상속(동시에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한 장남에 대하여 가진 분재청구권은 차남이 분가한 후(호적상 차남의 분가일을 확인해야 함)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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