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K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소재 건축공사장에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007. 6.경부터 새벽 5시경 위 인력소개업체의 사무실에 모여 위 업체가 제공하는 봉고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2007. 11. 14. 새벽 6시15분경 봉고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산재를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K건설이 장거리 출ㆍ퇴근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력소개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여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로서도 출ㆍ퇴근방법 및 경로에 관하여 K건설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아침 7시까지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시간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린건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인력소개업체에게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면서 이 사건 봉고차를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봉고차에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인력소개업체의 사무실을 출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향하여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인정사실과 위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봉고차는 기린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기린건설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기린건설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로서도 이 사건 봉고차를 이용한 출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봉고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기린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살펴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필요한 예외적 사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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