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식 후 급성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져 입원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산재 인정 판례

강병국변호사 2013. 10. 9. 22:29

<사건의 경위>

C는 1983. 7. 11. D 주식회사에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작기계를 운전하여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1. 4. 25. 19:30경 퇴근 후 위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근처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골목길의 끝 평지부분에서 자전거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구급차로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 의료진에 의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어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으나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치료를 받다가 17일 후인 2011. 5. 12.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하였다.

C에 대한 부검은 행해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 사건 사고가 C의 운전부주의에 의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돌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사망한 단독 사고라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C의 처 A가 근로복지공단에 C의 사망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

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11. 10. A에게, C의

심장정지를 야기할 만한 장기의 내부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인미상에 해당하여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C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명함으로써 A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입은 뇌손상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급성 심정지가 C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 C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C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27년을 넘은 숙련공으로서 교대근무, 연장근무, 특별근무를 계속해 왔다고는 하나, 2011. 3. 및 2011. 4. 두 달 동안 단 5일만을 쉬었는데, 이는 2011. 1. 및 2011. 2.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1. 3. 28.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4. 25.까지 29일 동안 단 2일만 쉬었을 정도로 근무일수가 많았는바, 이러한 과중한 근무를 1주일 단위로 주·야를 번갈아 2교대 방식으로 수행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사고 2주 전 기계 조작 실수로 기계를 파손하여 작업이 늦어지고 동료에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C의 과로가 급성 심정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거나, 과로와 급성심정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C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 비록 2010. 7. 7.자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의심 등의 소견이 있었고, 이는 심정지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건강진단 당시 최고혈압이 133으로 측정되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C가 특별히 고혈압이나 심장에 관계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도 없었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혈증 의심 등의 요인이 앞에서 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단독으로 C에게 급성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위중한 정도의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위험 요인에 겹쳐서 C의 급성 심정지를 야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1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