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60대 경비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

강병국변호사 2014. 7. 22. 00:03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60대 경비원이 산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A는 24시간 근무 후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인데, 어느날 새벽 경비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지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 A의 근로시간은 격일제 24시간 근무제로서 1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반복해야 하는 격일제 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인 점, ◇교대근무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이틀 밤을 퇴근하지 못하고 40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은 계속적으로 정상범위에 있었던 점, ◇2008년경 당뇨로 1회 진료받은 것 외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입원 당시의 혈압은 정상 수치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뇌경색의 발병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같은 일회적인 혈압과 혈당 수치만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원 당시 발견된 심방세동과 과거 A에게 발병했던 심근경색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감정의가 지적하고 있는것처럼 10년전에 발병했고, 당시 정식 의료기관의 진료도 받지 않았던 심근경색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원고에게 심방세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A)가 만 63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지병이나 업무 외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노동강도 자체는 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발병 직전에 있은 장시간의 연속근무가 신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A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2구단1547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