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취해야 할 조치

강병국변호사 2008. 1. 29. 12:59

3.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그러한 산업재해가 오로지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또는 회사)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교육 등을 이행하지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인 동료 근로자의 잘못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수급인의 피용자는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고 하수급인의 피용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으므로 이때 수급인의 피용자는 수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배상액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실한 휴업손해 및 장해로 인한 수입상실분에서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위자료를 합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대체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30%이하인 경우 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산재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상계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위자료 외에는 추가로 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 소송제기 전에 산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추산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