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해야 할 대책

강병국변호사 2008. 1. 28. 23:00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먼저 소속 사업장이 가사서비스업이거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림어업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곳이기만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기만 하면 설혹 재해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해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적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부지급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역시 90일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