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를 둘러싼 법률관계 둘러보기

강병국변호사 2008. 2. 12. 10:49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을 하다가 재해(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경우 현행법상 근로자는 재해보상(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을 받는 방법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재력이 없거나 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가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면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회보험방식으로 국가가 보상을 보장하고 있고,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손해배상 간의 조정
 이처럼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3가지 청구권을 갖게 되는 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은 이에관한 조정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
 (1)과실:  재해발생에 사용자(회사)의 과실이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작업시설의 하자, 동료근로자의 과실 등), 피해근로자의 과실은 몇%정도인가
 (2) 피재근로자의 나이: 피재근로자의 나이가 40대이상인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있어 정년까지의 일실수입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경우가 보통이다.

 (3) 노동능력상실률: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급수별로 계산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몇%정도인지 장해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추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두군데 이상 장해부위가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경우가 산재보험에서의 급수보다 유리하다. 이유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수는 가장 높은 장해급수에서 한등급 높인 급수로 결정되는데 비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은 합산을 원칙으로 복합장해율을 계산하기 때문.

 (4) 소득: 산재보험과 민사소송 모두 사고발생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 다만 산재보험은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봄.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월중 통상적인 근로일수 비율)인 73%를 곱한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는데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중 22일을 월가동일수로 보는 민사소송에서의 소득계산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5) 휴업급여액, 장해급여액에 대한 검토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비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휴업손해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므로 피재근로자의 과실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나누어 이에 대응하는 민사소송에서의 휴업손해,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을 별개로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위자료
 산재보험의 급여는 재산상손해에 대한 보상일 뿐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아 민사소송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재산상 손해(휴업손해,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1-0.6×피재근로자 과실)로 계산된다. 만약 피재근로자의 과실이 50%라면 3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4. 시효
근로기준법 제95조: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산재보험법 제96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내에 행사해야 함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① 사용자의 불법행위(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책임을 근거로 청구하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② 사용자의 근로계약위반(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청구하면 계약위     반사실 발생시인 재해발생시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