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탐지방법

강병국변호사 2010. 7. 20. 17:28

4. 이혼 상대방의 재산탐지 방법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제도를 도입(가사소송법 48조의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가사소송법 67조의2).


한편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재산조회제도도 도입되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다만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재산명시명령신청서 서식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20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재산조회신청서 서식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사건

 

신청인

 

조회대상자

이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조회대상자 명의의 별지 기재 재산을 조회한다.

신청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조회대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첨부서류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주 :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 별 지 >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현재조회

 

20,000원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피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피신청인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해양부

건물의 소유권

□국토해양부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특허청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관별

5,000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아랍은행

 

기관별

5,000원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ING은행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메리츠(구,한불)          □ 금호    

 

※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으로 합병됨

 

기관별

5,000원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하면 전국 115개 중 65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농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농협중앙회

 

5,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수협중앙회

 

5,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연합회

 

20,000원

 

※ 연합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1,716개 중 1,677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 등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교보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증권예탁원

□동부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흥국증권중개

□리딩투자증권               □하나IB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브릿지증권                 □현대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현대차IB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CJ투자신탁증권

□유진투자증권               □Merrill Lynch

□NH투자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신한금융투자(구,굿모닝신한증권)        

 

기관별

5,000원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홍콩상하이증권(HSBC)

 

기관별

5,000원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교보AXA자동차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서울보증보험(주)            □LIG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LIG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기관별

5,000원

 

□교원나라자동차보험         □ACE AMERICAN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A. H. A(AIG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KB생명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아메리카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기관별

5,000원

15

지식경제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지식경제부

 

5,000원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KIDB채권중개, SG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국토해양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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