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산분할의 범위
가. 적극재산 중 분할의 대상
(1) 부부 일방과 제3자의 합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지함에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3)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4)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5)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므175,95므182(반소) 판결
(6)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울가법 1999.11.11. 선고 99드합2775(본소),99드합2782(반소) 판결
(7)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
(8)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9) 배우자의 장래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고, 기타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10) 이혼 후 2년 내에 전 배우자가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시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11)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12)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13)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울가법 1993.6.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나. 소극재산 중 분할의 대상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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