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산분할청구소송과 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 관할과 관련 문제되는 경우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서 민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2004므1378)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부부 사이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재산분할청구와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사건으로 해석된다. (80마445 참조)
토지관할에 관하여는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2조(이혼청구소송의 관할)에 따르면 되고, 재산분할만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토지관할에 속한다.
*가사소송법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사물관할은 재산분할청구금 7,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함. 다만 위자료 5,000만원 초과 사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 이혼사건과 병합하여 위자료 5,000만원 초과의 청구를 하였다면 합의부 관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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