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제도의 연혁과 법률규정

강병국변호사 2010. 7. 20. 16:46

1. 제도

 가. 연혁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1991. 1. 1. 부터 시행됨. 개정 전 민법하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내조의 공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항으로 되어 실질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분할과 이혼부양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이혼급부를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포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실무례였음.


 나. 법률규정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가사비송사건)나.(마류사건)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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