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강병국변호사 2010. 7. 20. 16:48

2. 청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98므1193 판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판결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 항소, 상고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혼 후에 재산분할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심판의 형식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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