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강병국변호사 2017. 2. 6. 11:39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만 60세 10개월로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근로자가 60세를 넘어서도 근로할 수 있는지 및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연장된다면 그 가동 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인 업무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가사도우미로서 근무하는 여성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사도우미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 바, 위 판결이 선고된지 약 26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 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이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 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본소), 2015나44011(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