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발신인 성명:
주소:
수신인 A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주소: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1. 교통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차량번호:
가해자:
피해자:
2. 양도채권에 관한 설명
① 발신인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원(₩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였습니다.
② 만일 위 금액의 일부가 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형사합의서 작성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발신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위 합의금에 관한 공제 주장을 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을 근거로 다시 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게 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합의서 1통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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