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서식

강병국변호사 2011. 6. 15. 17:04

채권양도통지서


발신인   성명:                          

            주소:


수신인    A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주소: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1. 교통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차량번호:           

  가해자:

  피해자:


2. 양도채권에 관한 설명

  ① 발신인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원(₩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였습니다.

  

  ② 만일 위 금액의 일부가 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형사합의서 작성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발신인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위 합의금에 관한 공제 주장을 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을 근거로 다시 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게 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합의서   1통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