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 이는 포기 당시 분할대상으로 알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강병국변호사 2011. 11. 2. 17:25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그 당시 분할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갑(원고)이 을(피고)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위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 결정은 적법하게 송달되어 2010. 12. 1.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이 2005. 6. 10.경부터 소유해 온 건물에 이혼 후에도 을이 계속 살고 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퇴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심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들어 갑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인도하거나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사건이 있었으나 그 사건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사건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정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 사건의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에서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전 사건의 조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2005. 6. 10.부터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7594 건물인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