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 12.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2명)을 두었고, 2006. 11. 23.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7. 3.경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양육상황 및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후 생활상황, 경제형편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7. 3.부터 2011. 5. 31.까지의 과거양육비를 1,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30만원으로 정한다.
부산가정법원 2011. 6. 8. 선고 2010느단1769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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