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자(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지만 약 7년 후 양육비를 청구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3. 10. 17. 협의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협의이혼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일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사하구 OO동 소재 ♤♤아파트 00동 00호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5.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2003드단19981), 채권가압류(2003즈단556) 및 간통고소를 취하한다.
협의이혼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적은 없다.
현재 청구인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며 70만 원 내지 12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고, 2009. 9. 7.부터 사건본인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인 ♣♣복지원 ♤☆☆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며 368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장래양육비에 관하여는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의 위 합의내용,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 현재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부산가정법원 2011. 4. 19. 선고 2010느단2260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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