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되었지만 세입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강병국변호사 2011. 6. 8. 12:01

문:

 저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었는데, 세입자가 1,500만원을 빌려가서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잔액은 500만원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사채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고 1,500만원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는 최근 법원에 1,5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를 우송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저는 보증금 잔액 500만원에 우선 제 돈 1,000만원을 보태서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지불하고, 나중에 세입자로부터 1,000만원을 변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 

 질문자는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세입자에 대하여 1,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질문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과 같은 금액에서 상계를 하면 세입자에게 순수하게 돌려줄 금액은 500만원이고,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채업자에게 5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 1,500만원을 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을 적은 다음,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세요. 이때 차용증이나 이자를 받은 예금통장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세입자에 대한 대여금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채업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경우에는 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이 상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와함께 제3채무자 진술서라는 제목 하에 질문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은 500만원 뿐이라는 사실을 적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