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원룸 주인이 바뀌더니 월세 7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데...

강병국변호사 2011. 6. 8. 11:50

문:  대학가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고, 월세는 월 55만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인이 바뀌더니 방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층에 사는데 다음주에 2층을 수리해야 한다고 3층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월세 7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합니다. 월세 7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지 못하겠다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대학원생이고 여자라 겁이 납니다. 종전처럼 월 55만원씩 내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더 살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답: 처음 월세계약을 하고나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했다면 질문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도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차계약대로 매월 55만원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월세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다고 하므로, 당초의 계약조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종전의 주인만 알지, 새로운 주인은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그 날로부터 2년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월세방에 살 수 있으므로 그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새로운 주인이 7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질문자를 내보내려면 결국 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내는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질문자는 종전의 주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어 당초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증언하게 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관건은 질문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