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구와 아파트전세를 함께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은 둘이서 함께 할수 없으니 한사람 이름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금전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더군요. 전세보증금 중 친구가 저보다 세배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어서 계약은 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 친구가 7천만원, 제가 2천만원을 냈습니다. 전입신고 할 때도 세대주는 친구로 하고, 저는 동거인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구로부터 무엇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차용증을 받는다면 무엇을 기입하고 받아두어야 하나요?
답:
나중에 2천만원을 받는데 주목적이 있다면 차용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차용증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천만원을 질문자가 친구에게 빌려준다는 내용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즉시 친구는 질문자에게 2천만원을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차용증에 친구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친구가 임차한 아파트의 일부 공간(예를들어 방 1개)을 질문자가 친구로부터 다시 임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집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비록 임차인인 친구가 집주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질문자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내는 권리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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