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2세 전후인 A가 학교 수업시간 중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 갑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갑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부모 B와 C에게 “A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고 할 것이므로 A의 부모인 B와 C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과 그 부모인 을과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갑에게 기왕치료비 13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을에게 위자료 100만원, 병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31205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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