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근무한 수련의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여 10개월치 급여액의 약 1.4배에 이르는 법정수당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0. 12.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31.부터 2010. 12. 31.까지 매월 기본급 2,471,080원과 급양비 100,000원 등 합계 2,571,080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31. 소급분 명목으로 428,5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고의 이사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2. 21.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원고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은 부당해고 등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인턴에 대하여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1가합7721 판결 )
1) 포괄임금제의 해당 여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이의없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ㆍ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가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근로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2)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각종 수당 금액의 계산 (요지)
가) 원고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 시간
원고가 당직근무를 한 날 원고는 당직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고, 당직일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12시간의 당직근무는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직근무자로서 제공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 당직일마다 12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시급 통상임금
원고는 2010. 3. 31.부터 2010. 12. 31.까지 매월 말일 경에 피고로부터 급여로 기본급 2,471,080원 및 급양비 100,000원 합계 2,571,080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월 통상임금 금액은 2,571,080원이고,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2,301원(=2,571,080원÷209시간,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각종 수당 금액
원고의 당직근무일수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평일 당직의 경우 1일 15,000원, 휴일 당직의 경우 1일 20,000원을 당직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토요일 당직의 경우 휴일 당직으로 계산하여 당직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각종 수당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평일 당직 134일에 관하여
원고는 평일 당직의 경우 석식 시간 등을 제외하고 12시간의 근로(그 중 9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서 야간근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12시간의 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이므로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을 인정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은 190,665원이고[={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야간근로 7시간 × 1,5(야간근로 할증)} + {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근로시간 5시간}], 여기서 피고가 평일 당직비로 지급한 15,000원을 공제한 175,665원이 원고의 평일 당직에 대한 미지급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539,110원(=미지급 각종 수당 175,665원 × 13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토요일 당직 30일에 관하여
평일 당직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은 190,665원이고, 여기서 피고가 토요일 당직비로 지급한 20,000원을 공제한 170,665원이 원고의 토요일 당직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9,950원(=미지급 각종 수당 170,665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일 당직 34일에 관하여
원고가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할 때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서 중복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휴일 당직에 대한 각종 수당은 246,020원[={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휴일근로 8시간 × 1.5(휴일근로 할증)} + {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휴일연장근로 4시간 × 2(휴일근로할증 +연장근로 할증)}]이고, 여기서 피고가 휴일 당직비롤 지급한 20,000원을 공제한 226,020원이 원고의 휴일 당직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84,680원(=미지급 각종 수당 226,020원 × 3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당직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 중 미지급금액인 36,343,740원(=23,539,110원 + 5,119,950원 + 7,684,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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