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A는 정형외과 전문의 B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4년간 고용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후 4년간 1억62만여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B가 퇴직할 무렵 퇴직금을 청구하자 A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B가 병원 대표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자 A 의료법인은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진행 중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소송에서 A 의료법인은 B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1억 62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B가 위 조건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납 약정은 B의 기망 내지 A의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면서 B에게 원상회복으로 A가 대납한 1억 62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대납약정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이를 이유로 위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되거나 위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B는 A의료법인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어 사실상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므로, A의료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보아 A 의료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6801 판결)
'노동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 (0) | 2013.05.20 |
---|---|
통상임금 관련 판례 정리 (0) | 2013.05.20 |
구제신청과 소송제기의 장단점 (0) | 2008.02.12 |
부당해고 구제책1 (0) | 2008.02.12 |
부당해고의 두가지 유형 (0) | 2008.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