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부당해고 구제책1

강병국변호사 2008. 2. 12. 10:31

1.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통상의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노사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예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듯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예로는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 정직, 부당 전직, 부당 감봉, 부당 대기발령, 부당 승급정지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2. 통상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등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책으로 법원에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었습니다만 2007. 7.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상당히 실효성있는 구제책이 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33조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한 구제명령을 받으면 노동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됩니다)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