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강병국변호사 2017. 2. 14. 13:59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개요>

A는 2008. 7. 31.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남동생인 망 B(1992. 10.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종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위 보험계약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의하면,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망인은 2012. 7.경 육군에 입대해 2012. 9.경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소총수로서 전방 지오피(GOP)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7. 14:43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소재 지오피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망인의 부모 C와 D는 상속인으로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망인의 머리 부분에 총 두발이 관통됐고, 양쪽 손등에 압흔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은 타살이고, 설혹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타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도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하였다.

 

<판결 이유의 요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 사망보험금 각 5,000만 원(=1억 원×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만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