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강병국변호사 2017. 2. 9. 14:50

 

원고는 소외인 A에 고용되어 A의 직업 알선으로 피고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원단 상‧하차 작업 등을 한 자인데, 2013. 6. 8.경 지게차 운전자와 원단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3. 6. 8.부터 2014. 3. 31.까지의 휴업급여 12,131,600원, ② 요양급여 16,942,670원, ③ 장해급여 8,993,6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사용사업주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산재보상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도 2인 1조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쌓여 있는 원단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정한 작업 위치를 살피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이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체결된 바 없으나, 피고로서는 소외인 A의 매개를 통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인 A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와 소외인의 사이의 면책약정은 둘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당연히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일용근로자(파견근로)에 대한 사업주로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할 당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⑤원고의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 ⑥ 피고는 무거운 원단을 파레트 위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둘 때 흘러내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같은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33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