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만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어렵다

강병국변호사 2013. 8. 6. 13:47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A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만의 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심은 최고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여 위법.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저지하려면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청구권행사를 기각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청구권행사는 민사소송이고,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가 건설교통부고시 표준동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기재내용이 구체성을 결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심이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본데 대하여 조합설립결의가 유효하므로 규약상의 신탁등기의무에 기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