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이혼당한 기러기 아빠의 딱한 사연

강병국변호사 2013. 6. 4. 15:07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부인을 함께 떠나 보낸 뒤 기러기아빠 신세로 몇 년이 지났는데, 부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 기러기 아빠는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기 위하여 생업에 여념이 없어 그 사이에 1년에 한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부인의 느닷없는 이혼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황당해 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이혼소장 등이 우송되어 왔지만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절차도 모르고, 미국으로 갈 처지도 못되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어느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니, 미국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럴 때 기러기아빠는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로 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무효 판결을 선고한다.(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미국판결의 무효 이유로 추가하기도 한다) 이혼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후 1개월 내에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외국법원이 내린 이혼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예규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무효인 외국판결에 기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혼이 기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관련 판례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에 따라,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섭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므1312 판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턴법원에 원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어서, 위 소의 소장 부본 등을 우리나라에서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에게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혼판결을 한 워싱턴법원에는 위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다. (서울가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르688 판결)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피고는 괌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그 상대방인 원고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당시 원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거나 원고가 위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함에 비추어 위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서울가정법원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