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

강병국변호사 2013. 5. 20. 17:33

중도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

 

 

2013. 5. 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12 임금등 사건

[주요 내용]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 근속수당의 경우 :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 식대수당의 경우: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 상여금의 경우: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에게 연 6회로 나누어 각 지급월마다 그 지급월 직전 2월 동안 받은 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100% 내지 150%의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음. 그런데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30일)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의 30%를,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의 65%를 각 지급받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하였는지(지급월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및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