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서 서식

강병국변호사 2011. 6. 15. 17:00

합의서(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   년   월    일     시경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해차량번호:         )와 관련하여 위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합의금은   금              원(₩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금은 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되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임을 확인한다.

③ 피해자는 제1항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④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또는 손해배상금)에서 제1항의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될 경우 그로 인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 주식회사)에 대하여 즉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고 발송된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본 합의에 의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제1항 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당한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양수채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는 공제된 합의금 액수만큼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첨부서류

1.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

1.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위 가해자    O O O       (인감)

                                     위 피해자    O O O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