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구속된 아버지의 보석을 위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강병국변호사 2011. 6. 8. 11:35

문: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있어야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집 형편에 당장 현금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 중 저와 동생이 불량자가 아닌데 동생은 미성년자라서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앞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도 걱정되고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제가 아빠가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야하는 건가요? 그 돈이 고소인에게 주는 돈인지 벌금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

 보석은 돈을 담보로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석금은 고소인에게 주는 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닙니다. 보석금은 현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내도록 하여 구속된 피고인이 쉽게 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합니다. 질문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풀려난 아버지가 재판일에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등 도주하지만 않으면 추후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재판일에 법정에 나가지 않거나 또는 판결내용이 징역형을 받도록 되었는데 이를 피하려 도망을 치는 경우 법원은 보석금을 몰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는 보석금 상당액을 법원에 납부한 뒤 보증보험 계약자인 질문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구상하게 됩니다.  요컨대 아버지가 재판일에 법정에 출석하고, 도주하지 않으면 질문자는 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