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의 구체적 내용

강병국변호사 2010. 7. 20. 17:31

5. 재산분할청구의 구체적 내용


 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인정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을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그러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피고가 처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다. 내연관계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가법 1994.6.16.  93드1750 제3부판결


 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 후 하여 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서울가법 1993.12.10. 선고 93느909 심판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서울가법 1991.11.12. 선고 91느4431 제5부심판


 마.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생존한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해야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망한 후로는 청구하지 못한다.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가법 2002. 7. 25. 선고 2002즈합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