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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주차구역 통로부분에서의 음주운전

강병국변호사 2010. 5. 30. 19:00

 

아파트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에서 운전한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통로부분으로 주차를 위한 용도로 자주적으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결함. (수원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10노6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