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률

최종 음주후 90분 내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문제점

강병국변호사 2010. 5. 29. 22:32

최종 음주 후 90분이 되기 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물로 입을 헹군 뒤 약 10분쯤 지난 시점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05%로 측정되어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인지 하강하는 국면인지 확정할 수 없고,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10여분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0.05%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10노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