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수련회에서 사망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책임
강병국변호사
2008. 2. 18. 20:25
광주지방법원 2008. 1. 15. 선고 2007가단16590 보험금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박 2일 수련회(M/T) 도중, 술을 마시고 선배와 다투다 선배에게 맞아 피해자(신입생)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학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수련회는 ○○대학 ○○학과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행사
로서 위 수련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참가한 교수들로서
는 위 1박 2일간의 전체 일정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이 교정을 벗어나 활동함으로써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학생들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어
야 함에도 일부 교수들은 일찌감치 위 수련회 장소를 떠남으로써 그 관리, 감독을
방기하였고, 또 남아 있는 교수들마저도 위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른 다음 술에 많이 취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어버린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교수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으로서
는 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