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부당해고의 두가지 유형
강병국변호사
2008. 1. 28. 22:35
부당해고의 두가지 유형에 관하여
노사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예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뜻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평정이나 업무상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삼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가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형상 동일하게 보이는 부당해고에는 근로기준법만을 위반한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동시에 위반한 부당해고가 있는데, 구제절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구제절차상의 차이는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전보발령, 부당정직, 부당대기발령 등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부당전보발령도 순수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전보발령이 있는가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행하는 전보발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성격의 차이에 따라 구제절차도 달라집니다.